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사무소(소장 박기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를 실시해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


계절·월별로 전개될 이번 집중단속 내용은 봄 행락철 산나물 채취, 흡연행위, 샛길 출입, 오물 투기 등과 여름 피서철 불법주차, 불법 취사·야영, 계곡 수영 그리고 가을 단풍철 도토리 채취, 흡연행위, 무속행위 등이다.


한려해상 자원보전팀 박차철 팀장은 “과거의 상시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입구에서부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안내와 표지판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이후 발생되는 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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