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원 박화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의 고도화와 자본의 축적 등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외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에 유입되고, 또한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들이 우리의 농촌을 지키게 되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인구이동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된 국제결혼은 이미 일반화되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우리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0월 31일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정에 맞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에 근거한 거주외국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타 시∙도, 시∙군∙구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에 이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 남해군도 합법거주외국인은 물론이고 불법거주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외국인지원 조례안을 조속히 만들어 이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의식과 편견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내국인과의 갈등을 없애고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외국인과 외국인 자녀의 문화적 다양성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취업과 정규교육, 복지 등 생활 기본권을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새오디기도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력은 문화의 다양성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인재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남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은 132명에 달하고, 특히 농어촌 총각 4명중 1명꼴로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남해군에서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외국인 여성을 위해 전통문화, 한글, 요리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이 한국가정의 한 유형이 되면서 생기는 문화적 갈등과, 가정폭력, 시가족의 무시와 학대로 인한 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 가족 간의 의사소통문제로 인한 갈등과 오해로 인한 단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취업문제와 같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남해군은 농촌의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농업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를 지난해 4월 공표하는 등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혼혈 2세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든 것은 ‘외국인 1%시대’를 맞아 외국인지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제대로 바라고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주 외국인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문화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거주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으로 지역안정과 사회통합으로 진정한 다문화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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