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심의회가 부군실에서 열려 보상지급액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남해군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180건에 대해 4470여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부군수실에서 이재룡 부군수(심의위원장), 김종철 군의원, 장동남 농촌지도자회장, 김대중 수렵협회 남해군지회장, 고재위 환경수도과장, 정귀숙 사회복지과장, 이호재 환경농업과장 등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안대로 가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회는 188건의 피해접수 신고 가운데 보상범위에 들지 않는 10만원 미만의 8건수(농작물)를 제외한 18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피해 금액은 5600만원으로 산정 됐고 이 가운데 80% 만 지급함에 따라 4479만 9400원을 읍·면을 통해 지급키로 했다.


한편 군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손실의 일부라도 보상하기 위해 읍·면 단위를 피해신고를 접수받았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