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아파트 주민들은 입주할 때 한 약속조건을 내세우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비상대책위까지 만들어 공동주택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효성아파트 주민들은 처음 입주할 때 아파트 앞에 고층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주를 했다. 그런데 효성아파트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 현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사업주에게 부지가 넘어갔고 부지를 매입한 사업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자 주민들과 약속 했던 조건이 자동으로 상실된 것이다.
이로 인해 12층 높이의 건물이 아파트 앞에 들어설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효성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안전이나 비산먼지, 소음 등이 발생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힘들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주민들의 요구는 고층건물이 아닌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를 지어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대한 줄여달라며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호소문과 함께 공사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작성해 남해군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군 열린민원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를 할 사업주는 “12층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감리단 구성 등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