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지난 12일 제정·공포하고, 기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손실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이 경과한 2007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조례는 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73개 사업 중 도시개발, 도로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 36개 사업에 대해 법적 규모의 50∼100%에 해당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사업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승인기관장 등은 협의내용을 반영해 사업을 승인토록 하며, 협의내용의 준수를 위해 사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에서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사업자가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환경단체 추천자 등 30∼45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중·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적 악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난개발 방지와 함께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사업 착공 전에 전문가나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해 집단민원 등의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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