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환경운동연합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남해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의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2차례 제명처분을 받았고 내년 2월 전국대의원총회의 최종 제명승인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제명이 취소될 확률은 희박해 제명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2차례의 제명처분은 받은 남해환경련은 지난 1994년 3월 창립총회를 시작해 13년의 시간동안 남해환경련이라는 이름으로 남해군의 각종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섰지만 이제 더 이상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환경운동연합 조직팀은 남해환경련의 제명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1년여의 과정에서 방문조사나 면담을 통해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여러 차례 제명에 대한 권고까지 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환경운동연합 조직팀 김보상 팀장은 “남해환경련은 환경련에서 정하는 기본 회원수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서 “회원확보와 실무상근자 채용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환경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세윤 공동의장은 “제명시킨다는 중앙환경련의 결정에 따를 것이고 회원들과 힘을 합쳐 다른 환경단체 형식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며 다시 환경련에 재입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회원들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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