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등산로 통제구역과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구역을 최근 지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통제에 들어간다.

고시사항의 내용을 보면 군내의 망운산 824헥타와 호구산 395헥타, 대방산 294헥타, 설흘산 624헥타 등 모두 2137헥타가 고정통제 구역으로 지정돼 산불경계 경보발령 때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 산불위험 경보발령 때는 일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군내 전 산림의 입산도 금지된다.

등산로의 경우는 고정 통제구역인 호구산(이동 다정 저수지·용문사∼호구산 정상) 10.8킬로미터와 대방산(창선 운대암·신흥마을∼대방산 정상) 3.1킬로미터, 설흘산(남면 가천 주차장∼설흘산 정상) 1.1킬로미터 등 모두 15킬로미터는 산불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입산이 통제된다.

또 일시 통제구역인 응봉산(남면 가천 주차장∼응봉산 정상) 1.3킬로미터와 망운산(고현 화방사, 남해읍 신기 헬기장·오동상수원∼망운산 정상) 9킬로미터 등 모두 10.3킬로미터는 산불위험경보 발령 때 등산로가 통제된다. 아울러 군내 전 산림구역에서의 화기물 소지는 금지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이창섭 산림보전담당자는 “관련법에 따라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입산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휴대하고 입산해야 한다”며 “입산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화기물 휴대와 취사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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