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사실 드러나, 각종 절차 재검토 계기
투자자-개발자 상호비방 이어져 주민 혼란

  
 
  
온천수가 발견된 후 온천수 발굴현장에 있던 웅덩이를
찾아 노상 온천을 즐기던 마을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습.
 
  

지난 4월 삼동면 대지포 마을에서 높은 온도와 풍성한 물량을 가진 온천수가 발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대지포 마을은 그 일이 있은지  불과 4달여만에 마을 주민들과 마을 대표자인 이장간의 오랜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한때 동업자정신으로 뭉쳤던 온천 개발업자와 개발업자를 후원했던 투자자들 역시 등을 돌리며 으르렁 거리는 곳이 됐다. 그 이유는 뭘까?

논란 촉발의 계기는

이번 대지포 온천 신고수리 논란이 촉발된 직접적 계기는 대지포 온천수 개발업자 최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투자자 일부 (4명의 투자자중 특히 2명)간의 상호신뢰 상실과 불신이라는 분석이다.  
 
개발업자 최아무개씨와 4명의 투자자의 투자계약이 이뤄진 것은 지난 1월말 과 4월 말 두차례. 총 5억원을 투자했다.  이들의 관계는  1차계약 까지는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업자는 이들을 구세주라 언급할 정도였다는 것. 문제가 조금씩 생긴 것은 4월말의 2차계약. 이 2차계약은 온천수가 터지고 난후 이뤄졌는데 1차계약보다 평당 10만원 더 높은 가격으로 이뤄졌고  당시 투자자들은 "은인이라도 하면서 너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갈등은 이후 조금씩 커졌다. 지난 4월 경 개발업자가 1차계약시 3명의 투자자를 데려왔고 온천개발 사무국장도 맡았던 투자자 강아무개씨에게 "투자자로만 남아달라"고 요구했던 것. 이를 일부 투자자들은 앞으로 온천개발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했고 안 그래도 온천수 발굴과정에서의 개발업자의 모습에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갖게 됐는데 더욱 회의를 갖게 됐다는 것.  또한 투자자들은 개발업자에게 6월말까지 자신의 지분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개발업자 최아무개씨가 이를 들어주지 못해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다. 게다가 투자자 일부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지난 7월 중순 대지포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 좌담회에서 개발업자와 이장이 일부 투자자들을 욕을 하더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투자자 강아무개씨는 "그냥 지분을 다 팔고 깨끗이 떠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때부터 투자자 4인중 강아무개씨, 김아무개씨는 개발업자 및 이장과 등을 지는 사이가 된다.
한편 개발업자 최아무개씨는 이들 일부투자자에 대해 "투자자라면 내가 이익을 많이 내서 자신들도 많은 투자이익을 가져가도록 협조만 하면 되는데 너무 불필요한 간섭을 많이 했다"면서 "온천투자자을 만난다거나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내가 고민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세가지 쟁점들

이후 이들 투자자들은 개발업자 최아무개씨의 온천개발능력 및 각종 온천발견신고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주민들과 개발업자가 맺은 공증계약서 상의 문제점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주민공청회를 열어 온천발견신고 주체부터 이후 개발문제까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가진 중심인물들이 됐으며 그동안 무심코 지나갈 뻔한 여러 절차들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대지포 온천수 발견과 관련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우선 온천수 발견 신고의 주체가 과연 누구이며 주민들과 개발업자간에 온천수 굴착 초기에 맺은 공증계약의 내용-온천개발에 대한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눈다-이 타당하냐는 것. 또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야 하느냐는 것 등이다. 

온천발견 신고주체 누구로?

우선 온천발견 신고 주체와 관련 투자자 강아무개씨는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는 법적으로 반드시 땅소유자가 하게 돼있고 온천굴착 및 개발업자는 아무 권한이 없다. 또 현재 대지포의 경우 특히 반드시 주민이름이나 주민 대표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온천 개발업자가 개발능력이 없고 투자자들과의 신의를 쉽게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이며 그런 점에서 각종 우선 개발권과 금융자금 혜택까지  돌아가는 권리를 넘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아무개씨는 또한 "현재 공증계약으로는 온천지구지정에 걸맞는 온천수만 아오면 주민들 땅을 개발업자에게 넘겨야 하는데 만약 개발업자가 이땅을 맘대로 처분하고 떠나면 어떡하냐"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투자자 김아무개씨는 "개발업자가 온천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면 자기 지분을 팔면서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지포 주민 최일수씨 역시 "주민 대표인 이장이라도 온천신고의 한 주체로 포함돼야 하는데 왜 이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온천개발업자 최아무개씨와 윤덕열이장 등은 온천법의 취지를 수용, 현재 해당 주민들을 설득 관련 부지매입을 거의 끝낸 상태로 현재 등기이전을 시도중이다. 윤덕열이장은 주민이름으로 발견신고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업자가 그단 보여준 노력을 인정해줘야 하며 또 앞으로도 온천지구지정 까지 할 일이 많은데 이제와서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하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발업자 최아무개씨는 "주민들 이름으로 발견신고를 한 뒤 만약 주민들이 나를 모른 체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했다. 윤이장은 "공증계약이 어떻게 돼있든 간에 내가 이장으로 있는 한 오늘 당장 온천투자자가 나와 주민들 땅 전체를 사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땅 소유권 이전은 못 이뤄지게 할 테니 믿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발업자가 주민들에게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가 토지소유주에게 무한정 돈을 줄테니 팔라고 하며 야망을 드러냈다"  "이장이 마을의 온천개발위원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개발업자을 위해 부지매각들 시도했다"는 등의 상호비난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공청회통한 문제해결 주장 
"꼭 열어야" "순수성 의문" 맞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도 맞서고 있다.
일부 투자자와 주민 일부는 군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온천굴착및 신고과저에서의 각종 의혹을 밝히고  상호간의 주장을 들은 뒤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공청회를 열어야 대지포 주민들이 그동안의 절차상 문제와 사태의 진실을 알수 있다는 것으로 일부 투자자는 공청회를 통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반면 온천 개발업자 최아무개씨와 대지포 윤아무개 이장은 "민간사업인데 어떻게 군이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하느냐"며 절차상의 문제를 따진후 "또한 정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자는 순수한 공청회면 몰라도 온천수리를 막기위한 공청회를 열자는 것이어서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투자자"지분관계도 바꿔야"  주민들 시큰둥 
군 처지난감,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대지포 온천은 현재 뚫어놓은 온천공외에 또 다른 온천공을
뚫어 일정한 물량을 더 확보해야 대형개발이 가능한 온천지
구지정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1차로 발견한 온천수
의 발견신고 수리 논란으로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사진은 온
천 개발업자가 2차 굴착을 위해 기계를 설치해놓고 있는 모습.


공증계약 내용 확 바꿔? 말어?

대지포 온천개발에 관한 또 다른 쟁점은 주민들과 개발업자가 맺은 공증계약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개발업자와 등을 돌린 일부 투자자들의 입장은 공증계약의 핵심인 지분관계 또한 바꿔야한다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투자자 김 아무개씨는 "현재 개발업자는 주민들에게 구두로 온천개발시 땅 1평에 50만원을 보장한다고 해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6만 3000평의 땅을 50만원씩 받고 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지분관계를 5대5가 아닌 7대3, 8대2로 주민들에게 높게 해 땅을 팔아 주민들의 요구를 맞춰야 한다. 또 개발업자의 이익이 너무 크게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관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천수를 나오게 한 투자자도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개발업자와 윤이장은 "1평당 50만원을 더 받을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왜 미리 초를 치는지 모르겠다. 또 주민들과 개발업자와의 약속인 지분관계에까지 투자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라며 불쾌해 한 후 "이는 결국 투자자들이 주민들에게 뭔가 잘 해주는 척 하면서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개발업자 최아무개씨는 "내가 지분 50%를 가지기로 한 것은 공증계약 당시 주민대표 5명이 합의를 해 준 것이네 왜 지금 바꿔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

한편 대지포 마을 주민 최일수씨는 "주민들은 지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주민들 궁금증 커져 "일단 알아나 봐야"

그동안 개발업자 최아무개씨와 윤이장이 함께 추진해온 온천개발사업방향에 대해 투자자 일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이에 따른 상호비난, 갖가지 소문들이 나돌고 지역 신문에도 그간의 속사정이 보도되자 대지포 주민들 역시 다소 술렁이는 분위기다. 실제 대지포 주민 30여명은 연판장을 돌려 각종 소문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자는 차원의 주민공청회를 군이 열어달라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지난 12일 대지포에 만난 한 주민은 "도대체  어떤 사정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제안으로 생각하고 진정서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군은 현재 개발업자, 이장, 주민 모두가 합의를 한다면 전체회의를 열 수 있지만 온천개발절차에 대한 법적, 행정적 설명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군 경영혁신과 도시개발담당 박윤범계장은 "온천이 군 소유도 아니고 사적인 재산관계에 얽힌 문제인데 위법만 아니라면 군이 간섭하기는 힘들다"며 "온천이 진짜 개발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이제라도 각 이해당사자들끼리 상호불신을 뛰어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좋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라고 야기했다. 


각종 리베이트 제공설의 진상은 ?

한 투자자, 마을 이장 모두 거론
남다른 노고 대가요구 차원
제안은 사실, 하지만 현실화 안돼 

삼동면 대지포 마을 온천수 개발 논란은 개발업자 최아무개씨와 투자자, 이장간에 오고갔다는 각종 리베이트 설은 그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불거지는 데다 각 이해당사자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온천 투자자들과 개발업자간의 10% 리베이트 설은 투자자중 사무장 노릇도 잠시 했던 강 아무개씨가 개발업자 최아무개씨 에게 온천투자유치금을 모아오면 그 금액중 개발업자 몫의 10%를 달라고 했다는 것. 강아무개씨는 "그러나 이 리베이트제안은 내가 투자유치를 해온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며 최아무개씨도 당시 이를 수락했다. 또한 다른 투자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 리베이트가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투자자 강아무개씨가 투자유치자 역할을 함으로써 사무장 일을 봐왔는데 지난 4월 개발업자가 그 역할을 그만두게 했기 때문이다. 다만 강아무개씨는 투자자 4인이 올해 1월 각각 5000만원, 총 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을 때 최아무개씨로부터 10%의 리베이틀 적용을 받아 혼자 3000만원만 투자했다고 한다.   

한편  윤아무개이장과 개발업자간의 리베이트 설은 개발업자 최아무개씨의 지분중 10%를 윤아무개이장이 온천개발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받기로 했고 서류도 작성했다는 것. 이에 대해 윤아무개이장은 "지난해 가을인가 개발업자가 하도 돈을 많이 빌려달라고 해 하도 짜증이 나서 나도 개인 땅을 잡혀 온천공 굴착비용을 대는 등 고생했는데 그동안 나에게 뭘 해줬느냐고 따졌다. 그러니 개발업자가 자기 지분 일부를 주겠다고 해 서류를 써달라고 했다. 그런데 서류를 써보니 내가 앞으로 모든 개발비용을 다 대는 말도 안되는 조건이어서 그 자리에서 찢었다. 이것은 주민들이 봤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있었던 리베이트와 관련한 서류작성이었다"고 토로했다. 윤아무개이장은 또 "솔직히 개발업자가 투자자에게는 10%의 대가를 준다고 하면서 함께 고생한 나에게는 별로 챙겨준 것이 없어서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이야기했다. 윤이장의 주장에 따르면 실패한 리베이트 요구였던 셈이다.

개발업자 ,온천신고절차 미리 알아
일부 투자자 "4월에 알고, 대책 건의했다"
최아무개씨 "괜히 돈 주고 땅 살 이유 없었다"

 
온천법상 온천수 발견 신고주체가 땅소유자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개발업자 최아무개씨가 올해 4월 경 이미 알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투자자 강아무개씨와 개발업자 최아무개씨의 증언에 따른 것. 최아무개씨는 지난 12일 본지에 "올해 4월 경 투자자 강아무개씨가 경남도청을 통해 알았다며 관련규정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씨는 "그렇다면 왜 지난 7월 군에 온천신고를 처음 할 때 땅소유자가 아닌 본인이름으로 했냐"는 질문에는 "일단 그 내용이 확실치 않았으며 일단 내 이름으로 제출한 뒤 관공서에서 문제가 되면 그때가 되어 땅소유주들과 조율하면 될 일로 생각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땅을 굳이 안사도  전체 개발이익의 50%가 생기는데 뭐 때문에 돈도 없는데 땅을 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투자자 강아무개씨는 "온천신고주체에 대한 관련규정 때문에 개발업자에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보라고 몇차례 제안했는데 이를 극구 거부했고 나를 오히려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 군 경영혁신과 도시개발담당의 한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알고도 신고서류를 그렇게 제출했다면 개발업자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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