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페로니켈공장 건설에 대하여

포스코는 지난 18년 동안 전 세계 철강업계들 중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2억톤의 쇳물을 생산, 세계최고의 조강능력을 과시하며 자축했다.

그러는 동안 포스코는 광양만의 하늘을 뜨겁게 달구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지구 이상 기온의 원인을 제공하고 광양만의 바다를 뜨겁게 끓여서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적조발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927톤의 독극물 시안이 함유된 폐수를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이나 불법으로 방류해 100만 광양만권  지역민의 가슴을 쓸어 내리게 했다. 포스코는 소리 없이 광양만을 죽여 온 것이다.

그러고도 이제는 인체 발암성 1급 물질로 분류된 니켈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니켈의 노출은 인체 내에서 세포단위의 이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나타났다. 국제 암 연구기구(IARC)는 1990년에 니켈에 대한 발암성을 평가해 니켈과 그 화합물을 인체 발암성 1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니켈공장이 가동되면 제철소 못지 않은 중금속들이 배출될 것이다. 니켈 제련소 같은 비철금속제련소는 선진국의 경우 대표적인 공해기업으로 인식돼 외국 진출을 꾀하는 입장이다.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비소, 크롬, 아연, 구리, 다이옥신)은 사실상 완전제거가 불가능하고 광석의 산화가정에서 유황,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미세먼지 속에는 고농도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생물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련 후 발생하는 폐기물도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윤리경영을 표방하는 포스코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동안 저질러 놓은 반환경적,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시안 폐수 등에 관해 진행 중인 지역민과의 민원을 원만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 국가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 니켈공장의 건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역민에게 호소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동안 100만 광양만권 지역민들이 포스코 광양제철에 보낸 천치 같은 애정과 신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그리고 굳이 통과의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 몇 가지 지적하고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에 대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반경 8Km에서 최소 반경 20Km로 확대할 것.

2. 항목별 환경영향 예측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에 남해군 기상대의 자료도 참고할 것.

3. 평가서의 환경관련지역 지정 현황에서 누락되어 있는 남해군 지역의 상수원 보호 구역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조사.

4. 현황조사 및 제외항목선정에서 제외항목으로 되어있는 위생 및 공중보건에 관한 항목은 반드시 현황조사에 포함토록 할 것.

5. 법적 보호 종에 대한 저감대책에서 법적 보호종의 월동시기에는 항타 공사를 가급적 자제한다. 불가피할 경우 이동식 가설 방음 판넬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저감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멸종위기종 2급의 경우 멸종위기종 2급을 포획·채취·훼손·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보호 대책을 세울 것 등이다.

더는 물러 설 곳이 없는 남해군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다시 외면하고 위의 사업을 강행하려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포스코에 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섬 남해, 보물섬 남해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이제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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