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남해파출소(소장 김철석)는 9월부터 다수인이 출입하는 기존다중이용업소안전확보를 위해 노래방 등 아래업소에 대해 12월 말까지 약 80%, 2007년 3월까지 100% 목표로 비상구확보 등 안전조치 지도 및 단속을 추진하고 2007년 5월29일부터 개정되어 소급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비상구 등 설치의무화 미실시 대상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급적용대상은 군내 172개 업소로 ▲일반·휴계 음식점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이상 ▲PC방 등 각종 게임 제공업 ▲유흥·단란주점과 각종 노래연습장 ▲기타 다중이용업소와 신종다중이용업소다.

소급적용내용은 ▲비상구 부적합대상에 대한 적법설치 지도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 경보설비 적법설치 지도 ▲내장재 불연재 설치 및 방염처리 지도 ▲피난·방화시설 적정유지관리 상태 등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대상 설치지도 등이다.

행정지도방법은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대상처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지도 ▲상담요원 운용 ▲기존다중이용업소 자율이행 촉구 공문 발송 ▲미설치업주 대상으로 소집교육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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