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공영주차장의 급지와 주차요금을 조정한 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개정된 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급지가 세분화 되고 요금도 급지별로 달리 징수되며 주차요금 적용시간과 1회 주차시간도 바뀌게 된다.

1·2급지로 구분되어 있던 공영주차장의 급지가 1·2·3급지로 세분화되어 1급지인 남해병원에서 효자문 삼거리까지 조성된 읍 간선도로 공영주차장 104면은 주차 후 최초 10분은 무료로 이후 10분마다 500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된다. 또 소형차량에 대해서만 주차가 가능하고 정기 주차는 할 수 없게 된다.

노상 주차장이 해당되는 2급지인 태양이발관에서 남산마을회관 구간을 비롯한 7개 구간 120면은 주차시점부터 10분마다 200원의 주차 요금이, 3급지인 군민회관 주차장 48면은 최초 10분마다 100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된다.

군은 이외에도 공설운동장 복개천 주차장 210면을 비롯한 총 270면을 무료 주차장으로 계속 운영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1급지인 읍 간선도로 공영주차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 해결한 후 내년부터 지체장애인연합회 남해군지회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조정된 주차요금 등을 상세히 게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판을 공영주차장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가 없는 올바른 거리문화 조성에 군민과 차량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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