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내에 운행하는 택시 기본요금이 2,000원에서 2,4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운임과 요율이 변경, 시행된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과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 요금변경 신고에 따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달 1일 오전 0시를 기해 택시 기본요금이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되는 등 택시운임과 요율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택시 운임변경 내역을 보면 운행거리 2㎞까지의 기본운임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되고 172m당 130원이던 거리운임은 169m당 130원으로, 42초당 130원이던 시간운임은 41초당 130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기본요금의 인상폭은 20%이나 장거리 이용 시 실제 요금의 인상폭은 3∼5%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또 농어촌지역의 공차율과 비 포장율에 따라 적용되는 복합할증율이 경남도내 최하인 33.3%로, 이로 인해 다른 시군에 비해 택시요금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기존의 복합 할증율을 약 1년간 운영한 후 정확한 재무제표 등을 참고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하기로 했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 미터기 수리 및 검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업체에 지원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내 대부분의 시군 택시요금은 지난 5월에 인상됐으나 남해군은 경제 불황, 택시이용객 감소 등의 사유로 그동안 인상이 연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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