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에 의한 환경부고시 중「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이 되는 자재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새집증후군 등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어 각종 병에 원인이 되고 있는 바닥재, 접착제, 페인트 등 49가지 종류를 고시하고 대형할인마트, 호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용을 억제했다.

고시 적용은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고시시점에 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는 사용금지 된다.

환경부에서 고시된 자재내역을 확인하려면 남해군청 홈페이지(www.namhae.go.kr) 새소식란이나 환경수도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고시번호, 고시날짜, 조사일자, 생산업체, 자재명, 오염방출량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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