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간 해상 경계수역을 구분할 수 있는 법령 미비로 전남 여수와 우리 남해군 어민 간 조업구역 분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분쟁이 심화되자 최근 전남과 경남도, 여수시, 남해군 관계자들이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생존권을 내세우며 합리화를 주장하는 여수와 우리군 어민 간 법정싸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영호남 지역갈등을 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갈등을 비화하고 부채질하는 것은 전남과 경남도, 여수시, 남해군 관계자들이 아니라 정부와 언론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중앙언론지나 전남일보 등 전남과 여수시와 관계된 언론과 그쪽 출신 기자들이 보도한 기사 내용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육성수면 승인은 정당한 것’이라며 ‘행정관행에 따라 전남도의 조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지역갈등을 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분명 1995년 4월에 개정된 ‘육성수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항’을 보면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제1항 육성수면의 지정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육성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또,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과 동일한 품종을 포획·채취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육성수면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어민들의 몸부림은 무시하고 ‘경계수역 법령을 빨리 제정하라’고 언론에서는 떠들어대고 있다.

예로부터 남해군 남면 이리산정에서 여수시 남면 작도 쪽이 바라보이는 해역은 경남 기선권현망 어업과 잠수기 어업의 조업 수역이었다.

그리고 전남 여수 쪽 어민들도 이 지역에서 조업을 해왔다. 벌써부터 어업분쟁이 예상되는 조업구역이었다. ‘승인’은 있고 ‘해제’의 권한이 없다고 하는 해양수산부와 어업분쟁이 예상되는 조업구역을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것을 정당한 행정이라고 말하는 전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지역갈등 심화를 부추기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는 전남도와 여수시 관련 언론들은 정작 양쪽어민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특정 몇몇 업자를 위한 육성수면 지정 특혜가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양 지역 어민들을 위한 황금어장으로 대대로 물려 줄 것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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