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유해조수로 인해 농작물과 묘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군 전역을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원을 동원, 유해조수 포획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국립공원과 조수보호구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군 전역에 대해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하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에 의뢰, 유해조수 포획에 들어갔다.

이번에 포획이 허가된 유해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 각 30마리로 경남수렵협회남해군지부 회원 10명이 구제반으로 활동하게 된다.

군은 이번 구제허가 기간동안 올무 등의 불법 엽구류를 사용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유해조수 구제반과 함께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총포에 의한 안전산고 예방을 위해 구제허가 지역내 출입금지와 총포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유해야생 동물 발견시 군청 환경수도과(☏860-3251)나 경남수렵협회남해군지회(☏862-4864)로 신고해 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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