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농지 요건에 적합한 농지이면서도 신청이 누락된 농지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누락농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마을 이장이나 영농회를 통해 읍·면사무소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조사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향후 지급대상 면적 확대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누락되는 농가(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 농지는 기존의 논농업직불제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중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논)로써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필지를 말하며 보조금액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4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860∼337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