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이 달 정기분 자동차세 1만 5116건에 대하여 15억 4000만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2%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513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과 3월에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2분의 1씩 1·2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목)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와 금융(모바일)앱,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남해군은 올해부터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운영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250원을,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 신청하면 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가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미선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남해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고지서 및 자동이체 안내문 뒤편에 기재된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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