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역내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자체 매뉴얼을 정립,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공공갈등이란 행정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현대사회는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에 남해군은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선제적 갈등예방 △맞춤형 갈등관리 △전 직원 갈등관리 역량강화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갈등경보제 운영 △갈등조정전문가 맞춤 지원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영향분석 실시 △직무교육 및 갈등관리 실태평가 등 세부계획으로 구성했다.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은 “공론화를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 마련을 통해 고질적인 지역 갈등이나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을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현실적인 공공갈등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12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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