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상 처음(5월 13일) 등록재산 내역(네모 안, 부채)
5월 20일 변동 된 등록재산 내역(빨간 네모 안, 부채 8억 원 증가)
5월 20일 변동 된 등록재산 내역(빨간 네모 안, 부채 8억 원 증가)

국민의힘 박영일 군수 후보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4일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업적 및 재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영일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의거해 관음포 관광공원 등 박 후보의 업적에 대해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고,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액에 채무액을 빠뜨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허위의 재산신고액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해군선관위 관계자는 박영일 후보가 후보자 등록시 자신의 재산과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 공모와 집행 등의 내용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재산등록 누락 

장충남 후보 측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박영일 후보와 상왕군수로 불리던 A씨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박 후보의 재산 누락 정황의 단서가 포착됐다. 

장 후보 측 선대위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등기부등본상 박 후보 자신과 아들 명의의 양식장, 토지·주택이 상왕군수로 불리던 김 아무개 씨 앞으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된 사실에 대한 해명을 박 후보 측에 요청했다. 그런 중에 장 후보 측 선대위는 지난 20일 박 후보의 선거공보에서 재산상황의 합계와 후보자 란이 스티커로 덧붙여진 것을 발견하고 지난 13일 중앙선관위에 게시했던 자료와 비교해 보니 8억 원 가량의 재산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재산변동은 상왕군수라 불린 A씨와의 연관성 문제 외에도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장 후보 측의 의심이었다. 이런 증거·정황을 토대로 장 후보 측은 지난 20일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으며 남해군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조사해 지난 24일 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장 후보 측은 선거공보 등록행위는 5월 13일로 끝났으며, 이날까지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등록하지 않은 정도가 중대하면 등록무효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전체 재산액의 두 배에 달하는 채무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음포 관광공원사업 건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영일 후보는 지난 3월말께 SNS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확보한 많은 공모사업들 중에서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의 예산이 없어지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장충남 군수 재임시 이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장 후보 측이 남해군에 확인한 결과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당초부터 공모사업이 아니었으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적도 없었지만, 민선7기 들어서도 중단되지 않고 군비를 편성해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를 위한 투융자심사 대상으로서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성을 낮게 평가받았고 조건부로 제시했던 유물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군에서 지역의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위해 새우양식과 염지하수 개발 등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진행중이었다는 것이 장 후보 측의 주장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장 후보가 군수 재임 시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박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게 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이 발언들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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