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군내 모든 농업인들에게 영농작업 현황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영농일지(또는 영농기록)를 주기적으로 작성해주시길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영농일지를 작성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농가 경영관리 및 명확한 진단을 위해서 영농일지 작성이 중요하다. 농가에서 ①작업일, ②필지, ③작목, ④날씨, ⑤농약/비료 사용에 관한 사항 5가지만 정리되어 있어도, 적기 병해충 방제시기와 적기 수확시기를 맞출 수 있고, 생육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점 진단과 해결이 수월하여 경영역량을 개선할 수 있다. 

두번째는 공공비축미 매입 때 농가가 출하한 벼 품종이 매입 계약품종과 달라 적발되는 품종검정제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벼 품종검정(DNA검사)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공공비축미 매입 당시, 86농가를 대상으로 품종검정을 실시한 결과 13농가가 본인 품종을 정확히 모른 채 품종검정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이 기본형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하나로, 올해부터 영농기록에 대해서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미 이행농가에 대해서 감액조치(’22~’23년 5%, ’24년~ 10%)를 하기 때문이다.   

기타 영농일지 작성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860-396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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