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의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에 대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위택스 연계 등 전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남해군청 민원지적과에서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특히, 단순경비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해 신고 도움 서비스(도움 창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진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은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관련 피해로 종합소득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미선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의 경우에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특히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주세무서와 함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1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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