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17일(화)까지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남해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daro)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10개월 간(2월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2021년 청년월세 지원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남해군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남해군 청년혁신과 청년과혁신팀(☎860-3468)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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