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오는 20일(금)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83년생~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최장 3년)을 지원한다.

제출서류 확인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860-8639)으로 문의하면 된다.

1분기 공고를 통해 31가구(2700만 원)가 혜택을 받았으며, 남해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남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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