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어민들의 찬반의견을 접수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어선에 대한 선복량 제한 근거가 마련된다. 또 △행정관청에게 자율관리업 육성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고데구리 등 법정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불법어업을 할 경우 벌칙을 강화했다.

특히 선복량 제한과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 강화는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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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개정안 주요내용>

불법어업 형·벌금 상향조정

연안어업 어선 선복량 제한 근거 마련
육상양식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어선 선복량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어민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흔히 고데구리라고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 등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몰수 규정을 강화했다.

불법어업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개정법률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불법어업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어획물은 물론 어선과 어구를 몰수토록 규정한 부분도 횟수를 2회로 줄여 몰수 규정을 강화했다.

연안어업의 허가어선이 대형화돼 어획강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연안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법률안에서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선복량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만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시작할 경우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이유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국내 어류양식어업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은 자율관리어업을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의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등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행정관청이 자율관리어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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