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월 남해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12월 결산 법인으로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관내 설치된 전광판, SNS, 남해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만일 신고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과 연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남해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1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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