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최고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많은 관심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남해군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T/F단’ 회의를 열고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
남해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T/F단(단장 노혜영 부군수, 이하 TF단)은 지난 14일 부군수실에서 군청 내 관련 8개과 13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과 방안을 강구하는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과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 방안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수령해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물 등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A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지자체 즉 여의도동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 중에서 원하는 곳에 연간 500만 원 이하 한도에서 여러 곳 또는 한 곳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를 완화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구입ㆍ제공하면서 특산물 소비 증진과 주민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주는 개인은 연간 500만 원의 한도가 있지만, 이를 받는 지자체의 모금액은 한도가 없어서 지자체의 캠페인과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부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기부에 따라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와 상한선은 제한이 있다. 기부금 제공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보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기부금 모금은 신문, 옥외광고, 홈페이지 등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전화ㆍ서신ㆍ이메일, 호별방문,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은 금지된다. 만일 기부 강요나 모금방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받게 하고 있는데 고향사랑 등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강제모집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와 관련해 경남연구원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부금 사용 용도와 다양한 구성의 ‘답례품’이 주요 성공 요인이라며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 ▲지자체 고유의 답례품 목록을 위한 지역특산물 발굴ㆍ개발 ▲잠재적인 기부자 파악과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업무처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경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과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운영 사례로 일본의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을 들면서, 카미시호로정 인구의 5배가 넘는 기부자를 유치했고 기부금을 활용해 이런이 보육 시설 및 운영 보완, 초등학교 교직원 증대, 아이돌봄과 교육 여건 개선 등으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