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일본 홋카이도 카미시호정의 ‘고향납세제’ 추진 결과 기부금 모금 실적. 기부금으로 펼친 복지정책으로 인구도 늘었다. (자료 경남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일본 홋카이도 카미시호정의 ‘고향납세제’ 추진 결과 기부금 모금 실적. 기부금으로 펼친 복지정책으로 인구도 늘었다. (자료 경남연구원)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최고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많은 관심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남해군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T/F단’ 회의를 열고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 

남해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T/F단(단장 노혜영 부군수, 이하 TF단)은 지난 14일 부군수실에서 군청 내 관련 8개과 13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과 방안을 강구하는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과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 방안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수령해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물 등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A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지자체 즉 여의도동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 중에서 원하는 곳에 연간 500만 원 이하 한도에서 여러 곳 또는 한 곳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를 완화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구입ㆍ제공하면서 특산물 소비 증진과 주민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주는 개인은 연간 500만 원의 한도가 있지만, 이를 받는 지자체의 모금액은 한도가 없어서 지자체의 캠페인과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부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기부에 따라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와 상한선은 제한이 있다. 기부금 제공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보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기부금 모금은 신문, 옥외광고, 홈페이지 등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전화ㆍ서신ㆍ이메일, 호별방문,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은 금지된다. 만일 기부 강요나 모금방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받게 하고 있는데 고향사랑 등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강제모집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와 관련해 경남연구원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부금 사용 용도와 다양한 구성의 ‘답례품’이 주요 성공 요인이라며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 ▲지자체 고유의 답례품 목록을 위한 지역특산물 발굴ㆍ개발 ▲잠재적인 기부자 파악과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업무처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경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과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운영 사례로 일본의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을 들면서, 카미시호로정 인구의 5배가 넘는 기부자를 유치했고 기부금을 활용해 이런이 보육 시설 및 운영 보완, 초등학교 교직원 증대, 아이돌봄과 교육 여건 개선 등으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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