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도입, 지난 15일부터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km당 3분) 내 연속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속통행 차량은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과 횟수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200원의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않거나, 경차할인 등 이미 요금이 감면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속할인이 불가하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 8곳 중 부산·경남 공동 관리청인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4곳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산항대교를 통과한 후 천마터널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부산항대교는 정상요금인 1400원을 징수하고, 천마터널은 정상요금에서 200원이 할인된 1200원을 징수한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식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부산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한 다음, 오는 4월 15일부터 관내 유료도로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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