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두 계획도, 짜집기의 결정판

  남해군이 평산매립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개발계획과 계획도를 이용한 것은 개인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더구나 군민의 대표기관인 남해군의회에 골프장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남해군은 전후 사정은 거두절미하고 평산매립지 매각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긍정적인 확답을 받았다는 말만했다. 남해군이 작정하고 국유재산 관리부서와 군민들을 속이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한 사업, 두 계획도

남해군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면서 제시했던 개발계획은 군민들이 알고 있는 계획과 많은 차이가 난다. 남해군이 그동안 군민들에게 설명했던 평산·덕월매립지 골프장 개발계획은 평산·덕월매립지와 구미마을 전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이다. 클럽하우스와 호텔, 콘도 등은 모두 현재의 덕월마을 쪽에 자리잡는다. 평산매립지는 거의 대부분 골프코스로 이용된다. 반면에 남해군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시한 개발계획에는 18홀 규모의 골프코스가 모두 덕월과 구미마을 쪽에만 자리 잡고 있다. 평산매립지에는 골프코스는 한 홀도 없고 콘도미니엄, 호텔, 아쿠아리움, 해변공원, 워트파크, 해양소년단 훈련시설,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이 자리 잡는다. 평산매립지가 골프장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휴양공간과 해양친수공간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두 개의 개발 계획을 갖고 남해군이 하나는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나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평산매립지 매입용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평산매립지 매입용 개발계획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용역을 맡았던 일본 노무라연구소가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으로 내놓았던 계획을 활용한 것이다. 평산매립지 쪽 개발계획은 노무라연구소의 용역결과를 그대로 붙이고 덕월과 구미마을 쪽에는 골프장을 배치한 짜깁기 개발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골프장에도 국유지 팔까

  평산매립지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다.  이를 남해군이 매입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가 각 부처의 계획을 제출 받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작성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남해군이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벌인 것은 바로 평산매립지 매각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은 왜 엉뚱하게 짜깁기한 개발계획을 제시했을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정섭씨는 “국유재산 매각을 요청할 때는 국유재산관리기준에 맞아야 한다”며 “평산매립지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포함된 곳이므로 관광목적이라는 기준에 맞아야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남해군과 협의를 벌이기 전부터 평산매립지를 청소년휴양공간과 친수공간, 레포츠단지로 등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서 남해군이 허위 개발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온다. 국유재산관리기준이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을 고려했을 때 남해군이 갖고 있는 골프장 개발계획을 갖고는 평산매립지를 조기에 매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매입, 급하다 급해!

남해군 담당자인 김대환 관광개발계장은 “덕월과 구미마을 쪽 만으로는 부지가 좁아 18홀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다”며 “평산매립지에도 골프코스가 들어가는 것이 군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허위 개발계획을 갖고 협의를 벌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로부터 평산매립지를 싼값에 매입하는 것이 남해군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 선결과제임은 분명하다. 매입에 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하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꼼수를 동원했다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이다. 국유재산법 제41조는 ‘매수자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매수한 때’에는 매각후라도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관리청은 매각한 국유재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산매립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해군 골프장 개발 담당자인 김대환 계장의 자세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본지가 수 차례에 걸쳐 골프장 개발계획에 대한 취재를 시도하고 하영제 군수 취임 1주년 당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김 계장은 취재를 거부하기 일쑤였다. 이번 문제도 평산매립지 매입 절차를 취재하기 위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남해군민들이 아는 것과는 다른 개발계획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전달됐음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김 계장에게 알아보려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김 계장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하거나 본지가 알지 못하는 사항을 설명해주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취재를 거부했다. 그 바탕에는 남해신문이 남해군이 추진하는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김 계장의 확신이 깔려 있다. 또한 이번처럼 군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이 골프장 추진과정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으로 본지는 해석한다. 한 예로 남해군이 신청한 평산·덕월매립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조차 경남도에 신청되었다가 서류미비로 남해군에 되돌려져 일보의 진척도 없다는 것을 밝히며 남해군의 적절한 해명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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