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는 7월 1부터 경찰서 민원실 및 지구대에서 발급하고 있는 ‘사실확인원’을 파출소까지 확대해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발급 가능한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사건사고·도난·도난해지· 화재·변사 사실확인 등 6종이다.

신청 준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배우자, 직계존비속, 민법에 근거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보험관계인 등 보상업무 관계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과 보험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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