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3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하면 신규 차량 기준으로 K3는 2만 6610원, 쏘나타는 4만 7550원, 그랜저는 5만 940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세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순 경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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