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농어업인수당’을 올해 2월 한 달간 접수받아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부터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일부터 ‘2022년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와 마을로 발송했다.

농어업인수당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화)부터 2월 28일(월)까지 2월 한 달 동안이다. 

지급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ㆍ어업ㆍ임업분야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이며, 군내에서는 1만 2980명이 농어업인수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전년도까지 2년 동안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수당은 1인당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며, 제로페이 또는 농협채움카드 충전 방식 중 한 가지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농어업인수당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860-39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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