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30년 만에 ‘주민참여’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이 중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남해군의회는 조직구성과 인력수급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ㆍ개정과 인선문제를 조정하느라 바쁘다. 이주홍 남해군의회의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달라질 지방자치의회의 모습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생소할텐데 특징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올해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 공포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2023년까지 우리군의회는 총 5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내년 1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때, 의회운영과 인사권 독립 시행에 필요한 조례·규칙 총 19건을 제·개정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 부분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추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임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고 이로 인한 지방자치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인사와 관련해 내년 1월 13일부터 의회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고, 승진인사 등 사무직원 인사 운영을 집행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직원들의 복무, 교육, 훈련, 징계, 복지에 관한 사항도 의장의 권한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필요성에 따라 반영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부르는데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우리 군의회의 경우 총 5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데 내년까지는 2명, 2023년까지는 3명을 더해서 총 5명까지 둘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법은 ‘의무조항’으로 변경됐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를 하기 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내년 1월 13일부터 남해군의회의 독립 인사와 정책관 전문인력 선발, 예산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 

=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예산과 조직 편성권은 현행대로 집행부에 있다.

예산과 마찬가지로 조직 편성권 또한 행안부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까지는 현행 의회사무과 체계를 유지하게 되며, 사무과장의 직급은 현행 5급이며, 직렬 또한 별도 의회직렬은 신설되지 않았다. 

다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발생하는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 업무처리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해 정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되었으며,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의정팀을 신설해 의사팀, 의정팀 2개팀으로 사무과를 꾸려나갈 계획이다. 당분간은 집행부와 인사교류 협약을 통해 전출·입, 파견 등으로 의회 정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검토 중이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하게 되며,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임용방법은 신규임용, 전보, 파견 등도 가능하고 직급은 시군의회의 경우에는 7급 이하로 둘 수 있다. 

이러한 남해군의회의 위상 변화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제공하는가 

= 지방의회 위상제고와 독립성, 자율성이 한층 강화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필 수 있는 조건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와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이를 뒷받침해 줄 자치법규 입법 활동 등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 그동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남해군의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우리 군의회는 올해 각종 조례안 및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재촉구 결의안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활동 등을 통해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내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를 지향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 확보와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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