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24일 남해읍 중앙사거리 인근에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재난안전과,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남해군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이며, 이 구역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별다른 절차 없이 간단하게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 

남해군과 남해경찰서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고 해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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