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의무자조금 교육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읍면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늘의무자조금 교육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읍면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마늘재배면적과 출하량 등 수급조절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마늘가격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의무 경작신고제’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다. 

최근 남해에서도 (사)한국마늘연합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마늘의무자조금 생산자교육’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군내 전 읍면 순회교육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7일 남해농협 본점 2층에서 개최된 순회교육 첫날 강연에는 최재석 (사)한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장과 김종준 사무처장, (사)한국마늘생산자협회 남해지회 한진균 지회장 등 관계자와 남해농협 박대영 조합장, 읍 관내 마늘생산농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최재석 경남도지부장은 “마늘의무자조금은 의료보험과 비슷하다. 의료보험료를 내야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치료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마늘의무자조금을 내는 농가가 마늘가격 등 문제가 있을 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한국마늘연합회는 마늘의무자조금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해 경작신고 추진과 필요시 산지폐기, 유통물량 조절 등 수급조절 활동을 한다. 모두 마늘의 적정량 재배ㆍ출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마늘산업 안정과 마늘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것이다. 즉 마늘의무자조금 납부를 통해 적정량의 마늘생산과 마늘농가의 소득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재석 경남도지부장은 최근 정부의 마늘 관련 TRQ(저율관세활당물량)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과 정부와의 협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사)한국마늘연합회의 의뢰로 이번 순회 교육의 강연을 맡은 (사)한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 김종준 사무처장은 마늘의무자조금의 필요성과 의의ㆍ혜택, 경작신고 방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김종준 사무처장은 강연에서 “마늘가격과 수급 불안정 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정부 주도의 수급정책에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마늘의무자조금’을 만들게 됐다”며 마늘의무자조금은 ▲자율적 면적조절 등 마늘 파종 전 조치 ▲경작신고 등 파종 후 조치 ▲마늘 시장출하 규격 설정 및 폐기 등을 통한 출하시기 조절 ▲소비홍보를 통한 마케팅 ▲유통구조 개선 및 조사 연구 실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종준 사무처장은 마늘생산량 관리를 위해서는 ▲경작신고 ▲사실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한 공급관리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현장에 맞는 정책 수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스마트폰의 팜맵을 활용한 경작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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