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는 지난달 2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관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기획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 조례안 6건, ‘2022년 출연안’ 등 기타 안건 4건 포함해 총 12건을 원안 가결했다”며 “남면 가천마을을 ‘다랭이마을로 명칭 변경’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은 마을 주민의 요구와 관광 이미지 강화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했다. 또 ‘남해군 서울농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두모마을 주민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양아초등학교 두모분교를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화합 그리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 미조(구 냉동창고)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창의성이 크게 요구되는 복합문화공간임을 감안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설 운영과 유지를 위해 군 재정 낭비가 되지 않고 공간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도록 행정의 각별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12월 17일과 2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해 내년도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19건을 심사하게 된다. 

끝으로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결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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