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해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이후 그 시행령을 지난 11월 1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22일(수)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 시행령 안에 따르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현황 점검과 이행실적 평가를 의무화하는 안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설정ㆍ실행하게 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만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 이상인 업체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정부의 관리를 받도록 했으며,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산업부 장관이 정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되 산업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과 연계해 탄소중립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법령들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UN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정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으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으로 명시됐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는 40%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의로운 전환 위해 중앙과 지역, 소외계층 등 협력체계 필요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면 국가 주요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미래세대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법제화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도입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화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등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야기되는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이 마련된다. 또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기 위한 지방 기본계획, 지방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피드백하는 협력체계가 마련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대한 의견은 2021년 12월 2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일반우편 : 탄소중립이행 T/F팀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전자우편 : cjstk98@k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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