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영 철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장
박 영 철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장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다름이 없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있다면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 하동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등 우리 남해를 포위하고 있는 저들 오염원으로부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강피해에 대해 똑 부러지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저들은 지난 40여 년간 공장을 가동하면서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창출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한 개도 나누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백해무익(百害無益)의 존재가 바로 저들 오염원이다. 군민들에게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호소를 하고자 한다.   

지난 2019년 4월,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접했다.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굴뚝에서 내뿜는 유해가스의 농도를 조작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만든 군민대책기구가 바로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이다. 당시 우리는 남해군청마당에서 출정식을 갖고 여수산단 내 ㈜LG화학 등 조작을 일삼은 자들의 공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또한 서면지역은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 최근 사망자들의 사망원인조사, 망운산 이끼식생상태조사, 대기오염원인물질과 농도측정 등 저들로부터 입은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한 대기오염물질과 농도측정 자료는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미향 의원에게 제공해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으로부터 우리 남해군민이 입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환경부가 광양만지역의 대기환경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전 국민이 알게 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앞으로는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런 한편 전남도지사는 배출치 조작으로 인해 조성된 산단 기업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저항심을 해소하려는 목적 하에 행정기관(전남도,여수시,영산강유역환경청), 시민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무려 2년 6개월간 진행한 23차례의 회의 끝에 지난 9월 28일 9개 항의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행위자들인 기업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9개의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여수산단 주변 반경 10km 범위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 ▲위해성 평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이러한 일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뤄졌어야 할 과제였다.     

전남도가 주도한 거버넌스가 이런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당연히 반경 10km에 속하는 우리 남해군도 수혜범위에 포함되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환경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반경 10km 범위로 정했다면 당연히 우리 남해지역도 포함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의 결정은 여수시 지역에만 한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전남도청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경남도청 기후환경녹지과 환경정책과에 전화를 걸어 그간의 사정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했다. 

우리는 ‘여수국가산단 광양국가산단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고성하이화력으로 인한 경남도민 건강피해 규명과 환경개선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남해군민 건의서’를 작성하여 약속일인 지난달 29일 경남도 서부청사를 찾아갔다. 이 자리에는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담당팀장도 참석했다.  

우리가 전한 건의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경남도도 전남도와 같이 여수·광양국가산단, 하동화력·삼천포화력·고성하이화력으로 인해 해당지역주민들이 입고 입는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함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정이 세울 최종 목표는 광양만국가산단과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지역 주민지원특별법 제정이어야 함 ▲약칭 산단특별법은 지난 15년 동안 수차례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어 그 내용을 갖추는 데는 이미 충분한 자료가 비축돼 있음 ▲경남도지사가 앞장서서 산단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광역단체장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선도해주기를 바람 ▲이 같은 우리의 건의에 대해 경남도의회 제2차 정기회 마지막 날까지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나선 이 일의 최종 목표는 국가가 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국회 입법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이 일을 경남도지사가 앞장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가 이를 도지사에게 요구한 뜻은 남해군수에게 요구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며, 국회에 요구한 것이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챙겨야지 다른 사람이 챙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책위가 발 벗고 나선 김에 ‘국가산단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성사시킬 때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응원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 대책위는 이에 관해 추진되는 일들을 앞으로도 군민께 소상히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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