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전국 마늘생산 규모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사)한국마늘연합회,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남해군을 비롯한 전국의 마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마늘 경작신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들 관련 기관들은 지난달 21일 충북 오송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에서 협의회를 갖고 법적으로도 의무화된 마늘 경작신고가 생산면적 및 생산량 조절, 가격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하고 전국의 마늘생산농가가 경작신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가 경작신고 의무화를 결정한 건 올해 2월이었다.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 관계자는 경작신고제가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하여금 자조금 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인데, 경작면적 신고가 정착하면 신속하게 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어 선제적 수급조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조금 단체 관계자는 “재배면적 통계가 부정확하면 빗나간 수급 예측으로 가격이 폭락해 힘들게 생산한 작물을 폐기하거나, 정반대로 물량이 부족해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며 “정확한 재배물량 파악을 위해선 경작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늘의무자조금 관계자는 “전체 마늘재배농가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읍면동 사무소와 농협 지점 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거치대를 마련하고, 읍면동 담당자나 농협 담당자가 쉽게 신고를 도와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면서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해산 신고율을 보면 마늘은 55.5%, 양파는 50.3%로 절반 정도가 참여한 편이었다. 올해는 10월말까지 남해군의 경우 총 4000농가(총면적 560ha) 중 839농가(153ha)로 20.9%가 참여해 참가율이 높은 편이며 주로 경남지역 참여율이 높다고 한다. 

경작신고를 누락하면 농협과의 계약재배 대상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의 종자·비료·농약 등 농자재 지원도 경작신고 면적만을 인정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경작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거출금을 부과해 경작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선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재도 가한다. 경작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출금 미납자로 분류되고, 거출금 미납자는 100~3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마늘팀(☎860-39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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