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 되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부 구간만 주정차 단속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주정차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난 5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크게 인상되었다.

이에 남해군청에서는 지난 2주 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 경고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남해군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 18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3일 이내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동일한 위치·방향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 전송하면 군은 주민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법 주정차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동참해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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