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은 기존 아동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한 가구와 한시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10월에 대상으로 선정되면 12월까지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토·공휴일 중식이 지원되며 1식당 6000원 월 평균 5만원 가량의 금액이 아동급식카드로 입금되어 남해군 내 마트와 편의점 및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일일 최대 1만 5000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급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이나 보호자는 1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급식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 이웃주민, 이장 등의 추천을 받으면 지원된다.

이연주 청년혁신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결식우려가 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결식우려 아동에게는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이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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