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쓰레기매립장 인접 영향권에 포함된 9개 마을들
신규 쓰레기매립장 인접 영향권에 포함된 9개 마을들
광역바이오 가스화시설 인접 영향권에 든 23개 마을들
광역바이오 가스화시설 인접 영향권에 든 23개 마을들

남해군이 추진 중인 ‘신규 쓰레기매립장’과 ‘광역바이오 가스화시설’ 주변의 환경영향권역 설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읍 봉성마을 인근 부지에 추진 중인 ‘신규 쓰레기매립장’의 환경영향권역 범위는 기준 시설로부터 2km이내 마을들로 시설 소재지인 봉성마을과 최단(영향)거리인 외금마을을 비롯해 9개 마을까지이다. 읍 죽산마을 일대에서 추진 중인 ‘광역바이오 가스화’ 시설의 영향 범위도 읍 소입현과 죽산마을을 비롯해 심천마을, 읍 신기마을, 이동 초양마을 등 23개마을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지난 13일 남해읍이장단 회의에서 남해읍 평현리 (봉성마을 예정) ‘신규 쓰레기매립장’과 남해읍 남변리 기존매립장 인접 부지의 ‘광역 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환경영향권역’ 설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 용역에서 연구진은 신규 쓰레기매립장 예정지와 바이오가스화시설 예정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기, 악취, 소음, 수질, 토양 등 환경질 측정 ▲환경영향 분석 및 평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환경영향지역 설정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해 왔다. 

이번 용역에서 조사지점과 관련해, 신규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환경질에 따라 상이하지만 서면 연죽마을의 대기질ㆍ악취 조사부터 평현ㆍ봉성마을, 외금마을의 토양조사까지를 범위로 조사했고 광역바이오가스화시설 조사에서는 남해중앙지구대, 강진만로, 남해 제일고, 곡내마을 등지를 포함했다. <그림 참조> 

10월말까지 주민 의견수렴, 11월 초 최종 결정ㆍ고시 예정 

이번 용역에서 ‘거리’는 관련 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경계선’에서 2km이내 각 마을의 ‘마을회관’까지의 거리를 참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마을의 경계가 불명확해서 명확하고 공통된 기준이 마을회관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정도를 산출한 것이 ‘마을별 환경영향등급(점수)’인데 이것은 실제 예상되는 피해를 의미하는 ▲환경영향 점수와 ▲최단거리 가중치로 구성돼 있다. ‘마을별 환경영향등급’은 정부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마을별 지원이나 보상 정책 등을 산정하는 기준 자료가 된다고 한다.  

‘신규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시설 소재지인 봉성마을의 환경영향점수는 8.8점이고 최단거리 가중치는 2점으로 총 10.8점, 최단거리 마을인 외금마을은 6.7점이고 최단거리 가중치는 1.5점으로 총 8.2점이다. 또 ‘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시설 소재지인 죽산마을의 환경영향점수는 4.7점, 최단거리 가중치는 1.5, 총 6.2점이 산출됐고 최단거리마을은 소입현으로 환경영향점수 4.9점, 최단거리 가중치 1.5점 도합 6.4점이다.

군은 이 용역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의 논의 절차를 거쳤으며 읍 이장단 회의 발표 후 10월말까지 보름 동안 주민 의견수렴과 용역결과 열람 등 절차를 거쳐 11월 초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 기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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