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업단지의 오염 피해에 대해 지난 4월 민간에서 실시한 피해 조사 결과 중금속 중 철(Fe) 성분으로 인한 남해군의 피해가 심각함을 나타낸 표
여수산업단지의 오염 피해에 대해 지난 4월 민간에서 실시한 피해 조사 결과 중금속 중 철(Fe) 성분으로 인한 남해군의 피해가 심각함을 나타낸 표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사망원인 조사 결과 지난 2009년~2019년 사이 암 사망자가 51.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는 민간 조사 결과 표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사망원인 조사 결과 지난 2009년~2019년 사이 암 사망자가 51.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는 민간 조사 결과 표

여수와 광양시에 입지한 국가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오염원으로 인해 남해군을 포함한 인근 시군 주민들이 입는 건강 악화 등 피해 상황을 지난 2009년부터 조사해 오던 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남해군과 하동군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민 건강 영향조사는 2018년~2021년까지 3단계로 계획대로 진행중이며 남해군과 하동군은 하동화력발전소가 있어 별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호한 구석이 있어 더 자세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부터 남해군과 여수시·광양시·하동군을 묶어 광양만권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조사를 진행해 오던 중 지난 2018년부터 남해군과 하동군을 제외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07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과 여수시·광양시·남해군·하동군 등이 맺은 ‘산단지역 주민건강 보호사업 협력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광양만권 지역 주민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남해군과 하동군이 빠진 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 2, 3단계로 진행한 조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2022년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주민건강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오는 2026년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양만권 지역 주민건강 대책을 마련한다는 일정을 어긴 것이다. 아울러 산단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아무런 정보 공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서 더욱 군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더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과는 달리, 2018년부터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간 조사결과 남해군 중금속 오염도 높아, 암 사망 추정율 51.8% 추산

정부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연구결과에는 남해군과 하동군이 여수ㆍ광양 산단 지역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와 영향을 받고 있고, 주민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해군 서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관련 사망원인 조사서’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자 237명 중 51.8%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산단이 배출한 오염원으로 인해 암 발병률이 높다는 개연성을 도출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올해 7월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시민위원회가 발표한 ‘2021 광양만권 미세먼지·중금속 시민조사’ 보고서에서도 남해군, 고성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순으로 남해군이 대기 중 중금속 침적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 관계자는 “여수 산단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남해와 하동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조사를 거쳐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 소식을 접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명과 남해ㆍ하동의 누락 사유와 근거를 요청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라 13일 국회 답변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의 조사기간을 정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를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방식으로 조사하겠다느니, 조사기간을 끝내겠다느니 혼란을 조장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리 없고, 실제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대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떤 답변을 군민들에게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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