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가당 연 30만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지급하는 것이니만큼(사실은 지역소멸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별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가당 지급되게 되어서 같은 농민이라도 여성농민은 정책에서 소외된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늦게 시행하면서 논의를 거쳐 숙고한 지역, 즉 제주나 경기는 여성농민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늦게 지급하게 된 경남이 굳이 구태의연하게 농가당 정책시행을 고집하는 것은 좀 아쉬운 처사다. 그 와중에도 경남의 여성농민 진영에서 강력한 요청을 하였더니 농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민에 한해서는 30만원 지급을 한단다. 이는 지난 8월 12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간 협약에 담겨진 내용이다.

현재 남해에 있는 8천여 농업경영체 중 약 600농가만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공동경영주에 등록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주 즉 남편과 주민등록상에 6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여성농민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연락하면 된다. 남해사무소(860-5705)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농가경영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 지금은 필요가 없다. 이것도 여성농민 진영이 항의하여 법을 바꿔 냈다. 

아마도 세비 문제로 행정에서 나서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라고 홍보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따라서 민간단체인 여성농민단체가 앞장서서 이러한 홍보를 하니,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농민은 주저없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고 농민수당 받으며 농민의 보람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