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남해군 내 상업용 전동킥보드 50대가 도입 되면서 안전 수칙 불이행에 따른 여러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군은 안전 수칙 준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운전 안전수칙이 신설됐으며 이용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주행 불가(범칙금 3만원),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소유(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안전모 착용(범칙금 2만원)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군청 및 경찰서에서는 군민들에게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추후 전동킥보드 문화가 남해군 내에서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은 “올바른 전동킥보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