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을 위해 최근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 및 추경을 통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1차로 오는 9월 10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정착을 위하여 빈집을 매매 또는 임차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이며, 전입신고일이 2년 이내인 세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빈집을 임차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전입세대는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세대는 20세대로 창호, 도배, 장판, 화장실 개보수 등 거주 관련한 주택 내부 수리에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신청 전 수선을 완료한 세대는 사업 신청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860-3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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