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학대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지 배부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관들을 통해 방문민원 및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배부될 예정이다. 

장애인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하는 모든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깝게는 가족부터 멀게는 이웃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학대 가해자 또한 다양하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 및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인, 각종 상담소 종사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학대피해 발견 시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장애인복지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경찰(112)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시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피해사례 접수 시 상담, 사법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 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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