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오는 6일(월)부터 온라인으로, 13일(월)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 이하로 납부하는 가구원 수로, 남해군의 경우 약 94%에 달하는 4만 265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9월 6일부터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그다음 주인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즉 방문 신청을 통해 받게 되는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5부제에 해당하는 이들만 신청할 수 있고, 2주차부터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범위는 해당 시ㆍ군 내 지역 사랑상품권 가맹점 즉, ‘남해 화전 가맹점’으로 한정된다. 

장충남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여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 대한 생활 안전망을 확보하고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추석 전으로 빠른 시일 내 사용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국민지원금이 우리 군민들의 삶에도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작은 씨앗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1인당 25만원씩 지원되는 국민지원금의 대상자 기준부터 신청방법과 일정, 사용처 등을 쉽게 정리해보았다.

△지원금을 받는 기준은 
2021년 6월 부담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다. 이 합산액이 전체 하위 80%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직장인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이 1인 가구 17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5인 가구 39만 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에 아이가 한 명 있어 3인 가구일 경우 건보료 합산이 31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가구원들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
건강보험료 소득이 하위 80% 이하면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으로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이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과 다르다. 또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별로 지급되는 점이 다르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으며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1533-2021), 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달 6일에서 12일까지는 카드사나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주는 요일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가 다르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으로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하나 신청 둘째 주인 13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3일(월)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신청 시한은 10월 29일(금)까지다. 신청이 없어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원금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 받거나 방문 접수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남해 화전’, 또는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져 바로 쓸 수 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해 사용한 만큼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ㆍ군 내 지역사랑상품권(화전 화폐) 가맹점이 사용처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ㆍ빵집ㆍ카페ㆍ치킨집 등) 등이다.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과 가맹점 등록이 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나 노브랜드와 롯데슈퍼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1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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