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가 창립 2주년을 기념해 ‘마늘산업 발전 토론회’를 지난 24일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마늘유통구조 개혁’을 화두로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대상인 중심의 유통구조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은 토론회 장면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가 창립 2주년을 기념해 ‘마늘산업 발전 토론회’를 지난 24일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마늘유통구조 개혁’을 화두로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대상인 중심의 유통구조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은 토론회 장면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마늘 유통구조 개혁’ 등을 주제로 하는 「마늘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전국 토론회는 서삼석ㆍ위성곤ㆍ윤재갑ㆍ이만희ㆍ이원택ㆍ조해진ㆍ하영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마늘연합회ㆍ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한국농정신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주관했으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 후원했다. 

토론회에 앞서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김창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마늘산업을 지키기 위해 출범했다”면서 “마늘 산업의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이 깊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마늘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각 주체가 해야 할 역할을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각 국회의원들은 바쁜 국회 일정으로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 현장에 출석했던 하영제 국회의원은 “마늘 재배면적 감소, 인건비 상승,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 등으로 마늘 생산 현장은 매우 어렵다. 이에 농산물값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과도한 가격 조정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농가소득 피해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오늘 마늘 생산자들이 모여 마늘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유통과정의 폭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 자리라서 매우 뜻이 깊다. 마늘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늘 유통구조 개선 토론회는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이 맡았으며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이태문 정책위원장의 ‘마늘 유통구조 개혁의 쟁점과 과제’ 주제 발표에 이어 김경수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박연진 신녕농협 상무,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등 패널들의 토론 순으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마늘 유통구조 개혁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이태문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위 사무국장은 2010년 이후 마늘의 가격, 재배면적, 수입 등의 요인으로 국내 마늘가격 등락이 심했다면서 특히 정부는 마늘 생산량의 실질적인 수급 조절보다 ‘소비자 물가’ 중심의 마늘 수입 대응에 치중해 왔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태문 사무국장은 2019년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마늘의 유통비용’ 비중이 65.5%인 데 반해 ‘마늘 생산자 수취율’ 비중은 34.5%로 낮았다며 깐마늘 유통의 산지수집장, 저장업체 등에 대한 지배력이 큰 소수 유통업체들이 가격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사무국장은 이런 유통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에 더해 ▲마늘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정부ㆍ농협ㆍ생산자 협력체계 결성 및 역할비중 강화 ▲마늘 판매경로의 다변화, 공공급식 체계와의 연계와,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통합 마케팅 조직의 역할 강화 작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수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의 ▲농협계약재배 50% 확대를 통한 유통개혁 방안, 신녕농협 박연진 상무의 ▲수탁형 마늘 수급안정사업 추진 사례 소개, 김정호 농협중앙회 산지원예부 채소사업단장의 ▲마늘 계약재배 및 통합마케팅 추진현황 보고,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의 ▲수입 마늘ㆍ양파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 의견발표 자리에서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최재석 경남도지회장은 ▲마늘주산단지 지정 기준 변경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마늘생산인력의 수급체계 확립, 마늘전업농 육성 ▲마늘 생분해필름의 전 농가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마늘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정부 관계자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늘주산단지 지정 기준과 관련해 현재에도 진행중인 지난 ‘2003년 기준안’에 따르면 ▲재배면적 1000ha 이상 ▲수확량 1253톤 이상 ▲재배농가 8600세대 이상이었는데 국내 마늘재배면적이 기존 5만 ha에서 현재 2만 4000ha로 줄어든 점을 고려해 마늘주산단지 기준을 완화ㆍ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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