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실력 못지않게 의료기관 홍보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발달로 체험후기나 광고를 통해 의료소비자는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 후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불법광고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왜곡될 여지가 있다. 
또,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인 이동면 출신 박행남(52·사법연수원 32기) 향우가 최근에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어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이동면 난음1리에서 태어나 난령초(39회), 이동중(32회), 남해고(19회)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대에 진학해 법률을 공부하였습니다. 사법시험(42회), 공인노무사(8회)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례중심 의료광고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판례중심 의료광고법은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에 관한 의료법, 광고에 관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등,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심의 규정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적인 관점에서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공소사실을 가급적 언급해 광고내용, 처벌근거와 양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광고 위반 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 행정소송 진행 절차 시 주의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실무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유튜브 뒷광고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초상권 침해, 의료광고나 홈페이지 대행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성형 쿠폰 판매, 대학로고 사용, 전문병원 표지, 비급여진료비 감면과 금품 수수, 편법 환자유치의 유형 등 영리목적 환자유인에 관한 최근 판례도 소개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관한 최근 10년 간의 형사와 행정소송 판례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법 책을 내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을 의뢰받은 적이 있는데 의료광고 실태 및 의료기관 측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판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유튜브에 치료경험담을 올려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일부 벌금형이 확정되면 과징금만 3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사건을 맡았는데 이를 계기로 기존에 수집한 판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해서 상담이나 수사, 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 등이나 의료광고 대행업체들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속적으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의료법 준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이나 교육이 없는 실정인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광고업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원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개설자인 원장이 의료광고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형이라든지 치과의 임플란트 후기 등 유튜버의 의료광고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어떤가요?
= 비의료인 유튜버는 협찬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서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더라도 허위나 과장광고,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의료법은 어렵기도 하지만 애매모호한 대목도 많아서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런 표현은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안되는지 분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가볍게 시정명령만 받지만 비슷한 사안으로 고발을 당해 벌금형을 받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의료 광고 실무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의료광고 판례 및 실무에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불법 의료 광고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불이익을 인지해 의료 광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해향우 중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위반의 경우나 의료사고 관련 분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력>
 -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 2003년 사법연수원(32기) 수료
 - 전) 대한의사협회 회원법률자문변호사
 -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겸임교수
 - 현)삼성창원병원·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등 고문변호사
 - 현)대한변호사협회 의료/보험 전문변호사
 - 현)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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