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도입한 농어업인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경남도가 도내 18개 시ㆍ군과 농어업인 단체가 모여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경남도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도입한 농어업인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경남도가 도내 18개 시ㆍ군과 농어업인 단체가 모여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최근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 규모와 시기, 도ㆍ군비 분담비율 등 세부 사항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부터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21만 3000명과 공동경영주 7만 7000명 등 총 29만명을 대상으로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군에서는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 등 총 1만 5000여 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며 농가당 3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농가주 외 배우자에게도 3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남도는 12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를 포함해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18개 시군 지자체장, 농어업인을 대표해 장진수 (사)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오우동 (사)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연합회장,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의장, 김태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강경두 (사)한국수산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농어업인수당은 지난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지원대상, 금액 등에 대해서 도내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들과 수 차례 논의 끝에 협약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건은 

경남도에 따르면 이 수당의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 3000명과 공동경영주 7만 7000명 등 총 29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이며, 연간 총 870억 원 규모이다. 재원은 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분담하며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공동경영주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배우자’에 한해 희망 여부에 따라 한 농가의 수당분을 지급하게 된다. 경남도의 농어업인수당은 타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배우자)공동경영주까지 추가하여 농어업인 1인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늘린 특징이 있다.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이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어업인 수당과 관련해 애초 남해군에서는 도ㆍ군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안과 가구당 60만원의 수당금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구현 방안과 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농어민수당의 도비와 군비를 5:5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과, 한 가구당 연 60만 원 지급안을 계속 요구해 왔다”면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요구한 만큼 이루지 못해 매우 아쉽다. 향후 논의를 통해 분담 비율과 지급액 규모를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남 농어민수당 지급 협약과 관련해 경남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농민수당은 더 보완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농민수당 제도가 더욱 실질적 효과를 얻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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